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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 2021. 11. 1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도 기업도 모두 웃게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청년도 기업도 모두 웃게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T 관련 업무에 청년을 고용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으세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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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적극 돕겠습니다! 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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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 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청년점프(JUMP) 청년층에 맞춤형 재무상담 콘텐츠 바우처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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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청년층에 맞춤형 재무상담, 콘텐츠 바우처 1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 분야 지원책인 ‘청년점프(JUMP)’를 발표했다. 청년점프(JUMP)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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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 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참여제한)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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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최장 만 39세))
▷ IT 관련 자격증 의무 없음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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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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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은?

• 채용 청년에 최저임금 이상과 4대 보험을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 고용
• 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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