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과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국민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자격 요건 변경 안내
•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35- 69세), 청년(18- 34세), 기타 저소득층 등 지원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안내
◆ 지원내용은?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go.kr/)
또는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참여자 유의사항은?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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