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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방법

제이팸스 2021. 11. 16.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배달음식-이물질-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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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방법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 주문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세요.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예시)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주세요.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3. 배달앱 업체 (배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나 ☎1399에 신고해 주세요.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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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이물 신고방법

1. 배달앱 업체 (배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에 신고

배달앱 업체 (배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 주문하신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 (배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메뉴 등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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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업체 (배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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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세요.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소비자신고

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조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업소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빈칸)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모름, 미기재, 0, 점(.), 쉼표(,),O, 말줄임(...), 물음표(?) 등으로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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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신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직접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이트로서 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하며,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 신고 시 처리(이첩 등)가 불가하여 종결처리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타 민원 신고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물 발견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제품(포장지 포함)뿐만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계셔야만 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은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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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 신고 ※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

  •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원인 조사 → 결과 판정 → 결과 통보

※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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