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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이팸스 2021. 11. 17.

중산층이-안정적으로-거주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산층이-안정적으로-거주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점을 가진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원하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답입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 ~ 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 ~ 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이사 걱정 없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생각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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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거주 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 ~ 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 ~ 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자격

• 무주택자 우선

  • 일반 공급 : 시세의 90 ~ 95% 임대료
  • 특별 공급 : 단지 20% 이상은 주거지원계층에 공급, 시세의 70 ~ 85% 임대료
  • 공급물량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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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ㆍ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한국감정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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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계약 체결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ㆍ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주거지원계층 소득·나이조건 확인절차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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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은?

8년

◆ 전용면적은?

85㎡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조건(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는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보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8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이 되나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는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이후 자동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계속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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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어떤 주거서비스가 있나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입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단지별로 적합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모집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도록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준공단계에만 인증을 받는 다른 인증과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은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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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 중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16년 12.5만호를 공급하였고 현 정부 임기내 역대 최대수준인 54.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54.1만호(연 11만호) (MB정부) 46만호(연 9만) (참여정부) 39만호(연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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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월세 임대주택은 충분한데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를새롭게 공급해야 하는지?

  • 현재 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위주의 비제도권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제도권(등록) 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 약 920만 임차가구 중 등록 임대주택은 194만호에 불과
  •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급상승, 짧은 계약기간,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 등의 불안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 한편,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단순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주체로써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원금+이익을 회수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공공임대에 재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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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소득 상위 20%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것 아닌가요?

  • `16년 말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1개 단지의 임대료는 30∼60만원 수준으로 중산층이 감당가능한 수준입니다.
  • 일부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월임대료가 100만원 수준이 되므로 상위층만 입주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판하는 측의 방식대로 우리나라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 (2억 6천만원, `16.8기준)에 적용하면 월세가 약 107.6만원 수준으로 평균 세입자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중산층의 순자산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임대보증금을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간 규모를 선택가능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사·중개비용 절감, 월세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거주시 실질적인 주거비용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 소득분위별 순자산 평균 3분위: 15,184만원, 8분위: 33,5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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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는 장기간(임대기간 8년+공사기간 3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하며 공실률, 집값하락 등 리스크 전부를 부담하므로 기금지원, 세제혜택 등 적정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 또한,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예상수익률은 5∼6% 내외로서 국내 리츠 전체수익률(’15년 결산기준 8.1%)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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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를 공급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닌지?

  •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린벨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존가치가 큰 1,2 등급지역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매각이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환수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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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의 대출에 대한 신규 대출은 더 이상 안되도록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DSR 상세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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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의무나 임차인 자격제한 등을 폐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닌지?

  • 과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택지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논의를 거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15.8)하여 관련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규제완화결과 지난 2년간 부지확보 8.9만호, 영업인가 4.3만호, 입주자 모집 1.8만호 등 공급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종전에 폐지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정책신뢰도 및 사업참여 의지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발표 당시 민간부문 등록 임대주택은 약 900만 임차가구 중 68만

소상공인 재기교육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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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는 건설사만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사뿐 아니라 통신사, 시중은행, 보험생명 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재무적투자자들은 ①임대사업자로서 ②출자·융자 등을 통한 투자자로서 ③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허브리츠 채권 매입자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리집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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