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현장진단 전문상담 신청
층간소음 현장진단 전문상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전문상담 신청
밤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현장진단 전문상담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드리고 상담해드립니다.
“이웃간에 서로 배려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 코로나 백신 지역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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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서비스 내용]
1.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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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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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신청 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클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 상담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장진단 업무 절차]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우편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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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및 방법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1661-2642(전국, 단일번호)] 운영[평일 09시~18시(12시~ 13시 중식시간 제외)]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1661-2642)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소음측정(방문상담 후, 갈등 지속시 수음세대가 신청 가능)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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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상담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유·무를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신청(인터넷 또는 콜센터)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유·무를 구분하여 접수(신청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접수완료 시 문자메시지 발송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우선 중재상담 요청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의 상대세대용 동봉)에게 등기 우편물 발송(접수완료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관리주체가 중재상담을 실시하였으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신청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서류확인 후),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신청 및 접수 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대세대(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에게 우편물 발송(접수완료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상대세대 동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신청 및 접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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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측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어, 수음세대가 신청할 경우 진행됩니다.
수음세대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소음측정 신청(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이메일: 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신청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소음측정 일정 협의(소음측정 신청세대에 한함) 및 소음측정 진행(신청 및 접수 순)
※ 소음측정(1시간 이상 ~ 24시간 이내): 소음측정 기간에는 정확한 측정(수음세대에서 발생된 소음의 영향을 배제)을 위하여 반드시 내부의 소음원 및 재실자가 없어야 합니다.
※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 및 상대세대가 동일한 경우(신청세대가 상대세대가 되거나, 상대세대가 신청세대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단, 소음측정의 경우에는 수음세대가 다른 경우에만 별도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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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계소음 및 진동 (ex.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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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14.06.03)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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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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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상담실 02-2133-7298
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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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02-2682-6567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 상담실 043-201-2502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062-607-4967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웃소통방 032-509-8828
※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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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
☞ 한국환경공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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