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신청 및 6가지 팁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그리고 즉시 지급 안되는 숨은 보험금, 즉시 찾아야할지 이자는 어떻게 될지,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신청 및 6가지 팁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중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알려드립니다!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로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 중도보험금)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됩니다.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백신 지역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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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운영시간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운영시간이 궁금한데요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되며,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지급 안되는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후 바로 지급이 되지않는 숨은 보험금에는 어떤 보험금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아래의 경우,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②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인 경우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생존연금)
④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예: 1,000만원 초과*) 등
- 모든 보험회사에서 1천만원까지는 간편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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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전화 못받은 경우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보험사에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간편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즉시 찾기
숨은 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자가 제공됩니다.따라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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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예시)]
중도보험금
• 이자부리 기간1)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 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계약시점 예정이율 +1%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지급사유발생일~만기 : 예정·공시이율
만기일로부터 1년간 : 예정·공지이율의 50%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만기보험금
• 이자부리 기간1) : 계약만기 이후 3년* 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계약시점 예정이율 +1%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만기일로부터 1년간 : 예정·공지이율 50%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휴면보험금
이자 없음
1) 2015년 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의 가상의 사례로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본적인 확인 필요사항(예시)]
① 만기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 (’15.3월 전·후 소멸시효 상이) 등
② 2001년 3월 이전 체결계약 여부 및 계약시점 예정이율 등
③ 2001년 4월 이후 계약인 경우, 만기 전, 만기 후 1년, 만기 후 2년 또는 3년 경과(소멸시효) 여부 등
※ 기본적인 확인사항으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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