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 접수 12월 조건
정책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 접수 12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지는 요즘, 정책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융자를 통해 극복하시길 바립니다.
정책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 접수 12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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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은 7월에 발표한 내용과 바뀌어 11월 24일에 다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놓치고 있으신 많은 분들께서 이번 정보 잘 확인하시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의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일 것
-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
□ 지원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11월부터 24시간영업 위드코로나 방역완화 백신패스 입장
□ 접수기간 : ’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
-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지원제외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 要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1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온라인 신청
(4)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소상공인 재기교육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신청
□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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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분류
- 대출 약정 관련 서류
서류명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자동이체 출금가능 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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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각1부
□ 지원방법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합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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