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 보상 관련 정리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 보상 관련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Q&A 그리고 손실보상 관련 문의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 보상 관련 정리
제2차 방역지원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방역조치 이행일 수 산정 기준이나,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최종 지급금이 0원인 경우 등 다양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방역지원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지급 일정
제2차 방역지원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동시에 진행되어 헷갈리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차 방역지원금은 2.23(수)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하였으며, 3.18(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총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22.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2.28(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합니다.
’21.4분기 손실보상은 3.3(목)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21.10.1(금)부터 12.31(금)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이며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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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주요내용]
→ 2차 방역지원금
• 대상: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개사
• 금액: 300만원
• 신청지급 일정: 2.23(수) - 3.18(금)
→ ’22.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 대상: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소기업 등 28만개사
• 금액: 250만원
• 신청지급 일정: 2.28(월) -
→ ’21.4분기 손실보상
• 대상: ’21.10.1→12.31일 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사
• 금액: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 신청지급 일정: 3.3(목) -
손실보상금 최종 지급금 0원
손실보상금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에 대헤 설명드립니다.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으신 경우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금이 0원이더라도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하셔야만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500만원에서 ’21.4분기 손실보상금만큼 상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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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아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아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바로 대출로 전환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1.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22.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합니다.
(예시) 선지급 500만원을 받은 A사의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 ▲’21.4분기 최종 지급액은 0원, ▲잔여 200만원은 ’22.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
’22.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어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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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일 수 산정 기준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이 해당되며 방역패스 등 그 외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의 경우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은 바,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식당·카페) (’21.21.1→5) 시설·인원제한 → (12.6→17) 방역패스 → (12.18→31) 영업시간 제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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