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알아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됩니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2022 문화누리카드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 및 변경 내용 확인
목줄 길이 준수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목줄 길이가 2미터 단속 대상
목줄 길이가 2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정의를 따름
오피스텔 거주 시 반려견 안고 다녀야 할 경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할지 궁금할텐데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기 힘든 경우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들 때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인수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최초 심의 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하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도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수입업 허가제 벌금 2000만원 변경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마무리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