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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제이팸스 2022. 4. 21.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가 시작됩니다. 교육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도 대면수업으로 적극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2022년 5월 1일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교도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습니다.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 정상등교 일상회복 방안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 21~30일) ▲이행단계(5월 1~22일) ▲안착단계(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해 나갑니다.

먼저,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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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1단계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 이달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간 2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2단계

‘이행단계’인 2022년 5월 1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장합니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 기간 계속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밀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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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안내 예정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 시작 시점인 2022년 5월 23일 이후부터 1학기까지는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하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또 단계적 교육활동 정상화와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단계

이에 대한 ‘준비단계’에서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을, 학교는 학교의 특성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이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안내하도록 합니다.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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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단계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원격수업은 방역이 아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합니다.

안착단계

아울러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지침 변경 시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등교 및 출결·평가 기준을 2022년 5월 중 신속히 마련해 안내합니다. 특히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 시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 마련을 통해 확진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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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실시됐던 기존 대학 비대면수업은 교육회복 및 일상회복의 기조 아래 대면수업으로의 적극 전환을 추진합니다.

대학의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을 확대해 학생 간 자발적 교류와 상호작용 증가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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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방역지침을 일부 개편해 대면수업 및 교육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도 구축해 나갑니다. 다만, 대학이 기존에 추진해온 학내 일상회복지원단,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와 비상 대비체계는 유지해 유사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 방역체계 개편은 ▲회복 준비단계(~4월 말) ▲회복 이행단계(5월 이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회복 준비단계 대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회복 준비단계’ ▲회복 준비단계(~4월 말) 에서는 대부분을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변경 예정인 강의실 방역기준에 대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을 준비합니다.

회복 이행단계 대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회복 이행단계’ ▲회복 이행단계(5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된 방역기준을 적용해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하나 대학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 별로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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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학교 방역 및 학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숙박형 교육행사는 대학본부에 신고 후 진행하도록 해 다채로운 비교과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하되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대상, 검사횟수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접촉자 자체조사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해 이달 중 준비를 거쳐 2022년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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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따라 2022년 5월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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