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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비 엄마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알려드립니다

제이팸스 2022. 5. 10.

직장 예비 엄마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알려드립니다
직장 예비 엄마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알려드립니다

직장 예비 엄마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알려드립니다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직장 예비 엄마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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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 난임치료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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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임산부 경제적 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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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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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ㆍ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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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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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ㆍ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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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임산부 육아휴직급여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안내

임신 근로자 임산부 육아휴직급여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해졌고 출퇴근 시간 변경도 탄력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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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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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②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ㆍ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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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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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비 엄마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알려드립니다

ㆍ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①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②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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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서비스 입니다. 임산부 출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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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유급 (사업주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②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무급 (사업주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참고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410),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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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육아지원 제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많았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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