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에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지원 총정리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및 각종 지원 총정리 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및 각종 지원 총정리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및 각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 여러분이 조속하게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105억 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
◆ 수해 피해 가계 금융 지원
1.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예시)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3천만 원, 총 지원한도 200억 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 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 (예시)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 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예시)
- 하나은행 : 만기 연장(최대 1년), 상환 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이자 납입 유예(최대 1년), 상환 유예(최대 1년) 지원 등
- 카드사(예시)
- 농협, 하나카드 :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삼성카드 : 만기 시 자동 재연장 (-9월)
- KB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 거치기간 변경, 주요 카드사 : 금리우대(정상금리 대비 30% 인하)
업무취급은행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1588-1111 |
1600-8585 |
1588-6200 |
1588-3388 |
1566-5050 |
1588-1515 |
1588-4477 |
3.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생명보험, 손해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아래 내용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한카드 :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 국민카드 :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 롯데, 하나카드 : 연체금액 추심 유예
▼ 카드사 별 온라인 신청 ▼
우리카드✔ | 국민카드✔ | 하나카드✔ |
농협카드✔ | 비씨카드✔ | 현대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 유예 (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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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 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업, 기업은행 : 피해 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 원, 산은 : 기업당 한도 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 하나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등
2.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용 은 금감원 금융상담 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재민 여러분에게 긴급 구호 및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 주민센터 ,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제공
- 장기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 임대주택 지원 (6개월-2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 자원봉사 관련 단체, 기관, 법인
<긴급 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급절차>
(지원 요청) 지자체 → (공급 가능 주택 파악) 엘에이치(LH) → (운영방안협의) 엘에이치(LH)-지자체 → (계약 체결, 입주) 엘에이치(LH)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
◆ 2.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 재난 대책비 748억 원 활용
-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8.11(목)-8.18(목),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내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3. 중,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 중기부
-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 2.0%(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융자 지원
- 1.9%(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
• 금융위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자체 재해 구호 기금 지원
- 2백만 원 한도 내, 지자체 자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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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재 및 금융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및 지방 세제 혜택 지원
• 국세청
- 피해 주민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공제
• 금융위
-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
- 가입 보험사, 금감원 등을 통해 침수차량 손해 신속 보장 지원
- 지원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5. 신속한 주민지원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 재정을 보조하겠습니다
- 재난 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수해복구비 신속 지원
-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응급복구비 및 항구복구비 지원방안 검토
◆ 기관별 상담창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수출입은행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협중앙회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수협중앙회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협중앙회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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