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온라인 인터넷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온라인 인터넷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온라인 인터넷 신청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사업 규모 상관없이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기가입자*
미지원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선착순 지급 시기 사용처 최신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정보 입력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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