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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증상 대처법, 피해 국가보상 절차 신청 방법

제이팸스 2021. 8. 26.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절차 신청 방법과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 관련 안내 드립니다.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증상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증상 대처법, 피해 국가보상 절차 신청 방법

화이자-모더나-코로나19-예방접종-이상반응-피해-국가보상-절차-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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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과 같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15분을 의료진이 있는 접종한 곳에서 대기하는 이유가 그 안에 발생하는 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증상 반응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증상 대처법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두통,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피로감

[예방 접종 후, 이런 이상증상 생기면]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화이자-모더나-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이상증상
화이자-모더나-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이상증상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이상반응일 때는 즉시 접종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가세요.

-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안 부종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증상 피해 국가보상 절차 신청 방법 안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화이자-모더나-코로나19-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절차
화이자-모더나-코로나19-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절차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부작용 심근염 심낭염 증상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부작용 심근염 심낭염 증상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부작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은 심근염, 심낭염, 접종부위 통증, 피로, 두통, 오한, 매스꺼움 등등 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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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화이자-모더나-코로나19-예방접종-이상반응-피해-국가보상-절차-신청-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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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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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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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증상 피해 국가보상 관련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6. 16. 시행)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 기한 :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 30만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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