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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자격 요건 변경 안내

#!@#$% 2021. 9. 9.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요건 변경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자격 요건 변경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자격 요건 변경이 되면서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 자격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1.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구체적으로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2.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장병지원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 인정 사유 확대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소득-자격-요건-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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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증빙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소득-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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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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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국민치업지원제도 1 유형

  1.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2. 60% 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3.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4.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5.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6.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1.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제도 2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1.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2.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영세자영업자 등
  4. (청년) 18세~34세
  5.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6.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 FTA 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한부모
  • 구직단념청년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절차”는? *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문의사항]

- ‘국민취업 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이용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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