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99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는 생활치료센터(또는 의료기관)7일+자가격리 3일의 격리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 격리해제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격리종료 하는 것을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 격리치료란 의료기관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여 치료 받는 것을 의미 → 코로나19 격리치료 후 퇴원(퇴소)하는 자는 완치자가 아닌 “격리해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전..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21. 더보기 ›› 청년동행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온라인 신청 발급을 통해 매 달 교통비 5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청년동행카드’ 신청해보세요. 청년동행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전에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 월 5만 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온라인 신청 자격 조건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근..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17. 더보기 ›› 청년동행카드 카드 발급 신청 청년동행카드 카드 발급 신청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카드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카드 발급 신청 청년동행카드 카드 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 동행카드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액 만큼 카드로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별로 결제일이 상이합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청..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17. 더보기 ››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카드입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를 해드립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원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겠죠? ① 청년동행카드 교통비바우처 사용 -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 고속/시외버스의 바우처적용 가능한 모바일AP..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17. 더보기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0월18일 사적모임 수도권 비수도권 인원제한 조정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0월18일 사적모임 수도권 비수도권 인원제한 조정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0월18일 사적모임 수도권 비수도권 인원제한 조정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0월18일 사적모임 수도권 비수도권 인원제한 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온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모든 다중이용시설서 완화된 인원기준 적용…수도권 독서실·스터디카페 24시까지 김 총리 “이제 그..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더보기 ›› 이전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5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