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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 배달 안돼요’…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22.
2차 백신 접종 예약 놓친경우 예약변경 2차 백신 접종 예약 놓친경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따로 예약변경 신청없이 당일 접종 가능합니다. 2차 백신 접종 예약 놓친경우 예약변경 2차 백신 접종 예약 놓친경우 의료기관 동네 백신 예방 접종 하는 곳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접종하면 됩니다. 게다가 잔여백신 통한 2차 백신 접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당일 접종 10월 21일부터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예약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 2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1차 접종 후 자동 예약된 날짜에 2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별도의 예약일 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접종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22.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격리해제 동거인 보호자 조건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재택치료 10일 지나면 격리해제가 되는데 그 때 동거인 보호자 격리해제 조건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격리해제 동거인 보호자 조건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는 코로나19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 보호자, 동거인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 코로나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 궁금하실텐데요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 • 외출 금지 •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 화장실..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2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해드립니다. 보건복지 ‘영양플러스’ 추천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90만 1,032원)미만 가구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21.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는 생활치료센터(또는 의료기관)7일+자가격리 3일의 격리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 격리해제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격리종료 하는 것을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 격리치료란 의료기관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여 치료 받는 것을 의미 → 코로나19 격리치료 후 퇴원(퇴소)하는 자는 완치자가 아닌 “격리해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전.. 지원 정책 정보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