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14일의 기간 내에서 입원치료나 진료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제도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이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유급병가지원 일수를 1일 추가해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한
2021년 9월 30일~2022년 12월 31일(한시적 시행)
- 입원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10일까지 신청가능)
- 공단일반건강검진 :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1회 신청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외래진료 검진)를 받은 근로취약계층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자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상세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코로나 백신 지역별 운영 현황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
(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금액
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4분기 부스터샷 추가접종 대상 일정 확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보건의료과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이 신청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팩스 신청(추후 원본 제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⑦ 근로확인증명 서류
⑧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자)
⑨ 통장 사본
중복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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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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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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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확대 시행 [한시적 시행: 2021. 9. 30.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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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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