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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제이팸스 2021. 9. 16.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위한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개편은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하는 개편입니다.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위한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하려는 제도 개편입니다.

신혼, 생초 특공 제도 개편 적용 시점

신혼-생초-특공-적용
신혼, 생초 특공 제도 개편 적용 시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

2030세대에게 도움 되는 신혼, 생초 특공 제도 개선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변경 안내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변경 안내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지게 됩니다. 민영주택 특공에 추첨제 도입하게 되는데요! 청년층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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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생초 특공 소득기준(160%) 과 자산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 생초 특공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

(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 생초 특공 추첨제 물량 비율

신혼-생초-특공
신혼-생초-특공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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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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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 축소 우려

  •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합니다.
  •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

  •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
  •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신혼, 생초 특공 제도 개편 정리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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