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서비스 입니다.
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출산전후 휴가 부여 표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지원대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절차/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카드사 별 혜택 정리 및 발급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신청
ㅇ 온라인 신청 : http://www.ei.go.kr 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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