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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제이팸스 2021. 11. 10.

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서비스 입니다.

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임산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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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하며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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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이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한 서비스라는 것 참고하시며 정부 지원 내용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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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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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온라인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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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출산전후 휴가 부여 표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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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절차/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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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카드사 별 혜택 정리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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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발급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카드사 별로 혜택도 확인하시고요 국민행복카드 한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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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신청

ㅇ 온라인 신청 : http://www.ei.go.kr 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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