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정보 및 제출서류 안내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부터, 국외거주 (외국) 유학간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사례에 따른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정보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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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매년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을 쉽게 말해보자면 1년에 동안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해서 지급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고 있지만 '원천징수' 하는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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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사용하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재산, 등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 매달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세금을 먼저 떼고, 1년이 지나면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 세금을 계산해서 추과로 부과하기도하고, 환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혼인신고만 한 경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해외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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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해외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제출서류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필요 서류는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학업을 위해 유학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직계존속으로 바로[直] 이어진[系] 높은[尊] 친속[屬]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2022년 연말정산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즉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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