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세 내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세 내용
🔻 코로나 백신 지역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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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 기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은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에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거리두기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계획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카페 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식당·카페 이용이 바뀝니다. 현재 식당·카페 이용과 같은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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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도 바뀌게 되는데요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 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행사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행사 기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돌잔치, 장례식장 등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은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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