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국가 대신 지급 체당금 대지급금 안내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임금 국가 대신 지급 체당금 대지급금 안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합니다. 과거 ‘체당금’이라는 용어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대지급금 받으려면 이렇게!
간이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재직자: 최대 7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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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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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구조 지원 방문상담 안내
1. 무료 법률구조 지원 상담시간
법률상담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많은 국민들께서 공단을 이용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예약상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2. 무료 법률구조 지원 상담장소
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위한 공단 사무실 위치 정보는 찾아오시는 길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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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
아래 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담 예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 ㆍ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 ㆍ 정관 ㆍ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 상담은 소관하는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126,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4. 방문상담 예약방법, 변경, 취소
방문상담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국번없이 132 전화, 카카오 챗봇을 이용하시거나 방문하신 공담 사무실에서 예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방문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예약의 취소ㆍ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예약일 다른 시간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으니 필요하신 경우 예약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 챗봇, 전화(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경우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5. 서울중앙지부의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
서울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도 방문상담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상담 예약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간 : 수요일(오후 6시~8시),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
- 예약기관 :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
※ 단, 9월1일 ~ 10월 31일 사무환경개선 공사로 인해 일시 중지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타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만 가능하므로 임금 등 다른 사건은 구조 1팀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NO!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1억 원 한도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미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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