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생활비 걱적없이 코로나 이겨내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내용]
- 신청자격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5인 이상 1,457,500원
- 신청기관
·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