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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이팸스 2021. 10. 15.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격과 소득 기준 및 입주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격과 소득 기준 및 입주 자격에 입니다. 신혼특공과 같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높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3기-신도시-등-수도권-택지-2차-사전청약-신혼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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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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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위한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개편은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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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청년층 1인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청약 신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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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해당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한부모가족만
혼인기간

자녀나이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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