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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제이팸스 2021. 10. 15.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와 자격 및 공급 물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3기-신도시-등-수도권-택지-2차-사전청약.-일반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와 자격 및 공급 물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요건 소득요건 특공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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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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