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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제이팸스 2021. 10. 29.

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해당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체계로 전환된다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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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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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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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 평가기준 : (종전) 확진자 수 → (개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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