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된다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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