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생활수칙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의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 재택치료 생활수칙 및 자가격리에 대한 궁금증을 총정리 해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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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수칙 및 병원 이용방법 등 다양한 점이 궁금하실텐데요,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생활수칙
재택치료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 생활수칙은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화장실 공동 이용할 경우에 매 사용 시 소독,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활동하지 않기, 환자와 만날 때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티슈를 이용한 표면소독 실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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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공동격리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자의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도 반드시 공동격리 할지 또 얼마나 격리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14~90일)는 격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가격리 대상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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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 공동격리자의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7일차 자정(24시)에 해제됩니다. 단,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의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외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외출 즉 공동격리한 비확진자 가족이나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 보호자는 전혀 외출할 수 없는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단, 코로나 오미크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은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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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외출 준수 사항
(외출 전) 환복 및 손 씻기
(외출 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외출 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 가족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 가족 건강상태 확인을 매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 오미크론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의심증상
코로나 오미크론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입니다. 의심증상 시,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도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 시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자가격리 대상 공동격리자가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 가족 간 전파 예방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 가족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확진자의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고, 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로 소독 후 건조합니다.
→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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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병원 이용하는 방법
→ 코로나 오미크론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코로나 오미크론 이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싶다면 평소 다니던 일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외래진료센터, 코로나 전담병원은 확진자만 이용 가능)
→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 후 2시간 내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 본인 부담)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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