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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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니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꼭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받는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홈택스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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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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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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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기한
[상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하반기]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 지급액 계산 예시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신청 방법 및 소득재산조사 최신화 정보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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