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안내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안내를 해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융자하는 제도가 소개해드리는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제도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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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임금 체불 시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 1,000만 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신청 대상]
① 재직 상태인 경우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② 퇴직 상태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조건]
연리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융자 한도]
① 재직 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 한도
② 퇴직 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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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신청은 회원가입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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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사업장 소재지 기준)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구분 일반근로자(퇴직자 포함)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이 조선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지원 신청 방문 접수
해당 선택 후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신청이 진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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