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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상회복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이팸스 2022. 4. 21.

학교 일상회복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학교 일상회복 단계가 될 경우 확진 학생은 과연 원격수업 못 들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학교 일상회복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들을 수 있는지 확인

학교 일상회복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학교 일상회복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재개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도 일상 회복을 추진합니다. 당장 전면 등교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4월 말까지는 학교의 학사계획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화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확진돼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확진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과 원격학습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걸까요?

교육활동 전면 재개 5월부터 정상등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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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또 증상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격리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학습권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계속 지원이 될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2학년도 유, 초, 중등,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도 조정과 같은 방역 차원에서의 원격수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요. 확진 학생에겐 계속 원격수업이나 원격학습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소아 코로나 오미크론 재택치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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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등교 일상회복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바뀌는 부분

전면 등교 일상회복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바뀌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 일상회복을 세 단계에 나눠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4월 말까진 준비단계, 5월 22일까진 이행단계, 5월 23일부턴 안착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요.

단계별 권고 사항

준비단계인 4월 말까진 지금처럼 확진자는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고, 선제검사도 주 1회 실시해야 하구요.
실내에서 마스크는 KF80 이상 사용하는 게 권고됩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는 선제검사가 자율화되고 실내에서 쓰는 마스크도 비말 차단용까지 권고가 될 예정이고요.
5월 23일 부턴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확진자의 등교 중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만 5→11세 소아의 코로나 오미크론 백신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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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별 대응 전환을 위해, 준비기 이후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준비기-이행기-안착기’ 단계별 진단·검사, 격리·지원, 역학대응, 검역, 재택치료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학교 일상회복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학교 일상회복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준비기

[진단·검사]
보건소 중심 공공 검사 체계 운영

  • 보건소 RAT 검사 중단(4.11.)

[격리·지원]
확진자 격리(7일) 의무 현행 유지

[역학 대응]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로 역학 조사 효율화

[검역]
개인 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 관리

  • (현재) ① 접종자 : 격리 면제, 검사 3회 / ② 미접종자 : 격리, 검사 3회

[재택 치료]
① 재택 - 집중·일반 관리 군 분류, 집중 관리 군 중심 모니터링
② 대면 - 외래 진료 센터 신청 대상 확대(모든 병·의원, 3.30~), 대면 진료 관리료 신설

◆ 이행기 (4월 25일부터 잠정 4주간)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ㅇ[서 시행

  •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 기간 조정 가능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격리(7일)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 지원비 등 지원

[역학 대응]
감염 취약시설 집중 관리를 위한 기획 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등

[검역]
개인 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 관리

  • (현재) ① 접종자 : 격리 면제, 검사 3회 / ② 미접종자 : 격리, 검사 3회

[재택 치료]
① 재택 - 재택 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② 대면 - 외래 진료 센터 지속 확충

◆ 안착기

[진단·검사]
① 민간 의료 기관 중심 진료·검사 체계로 전환
② 임시 선별 검사소 축소

[격리·지원]
격리 권고 전환 (의무 해제)

  • 생활 지원비·외래 진료비 종료,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 대응]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 기반 방역 기반 구축

[검역]
단계적 격리 면제 및 진단 검사 축소

  • 입국 시 예방 접종 필수 요구 검토

[재택 치료]
① 재택 - 재택 관리 실시 (재택 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활용
② 대면 - 일반 의료 체계 편입,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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