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 취업 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 취업 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 취업 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제도 신청 전 해야 할 일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을 위한 워크넷은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국민 취업 제도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국민 취업 제도 신청 필수 제출 서류 다운로드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온라인 국민 취업 제도 신청 필수 제출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1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및 온라인 신청
1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지원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1.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아래에서 상세한 지원 정보가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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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및 온라인 신청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지원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1. 특정계층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대상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2. 청년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3.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온라인 국민 취업 제도 신청 필수 제출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4.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뉘어 자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I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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