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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감염 취약시설 보호 거리두기 개편

제이팸스 2021. 10. 29.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감염 취약시설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 보호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감염 취약시설 보호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감염 취약시설 보호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된다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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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감염 취약시설 보호 거리두기 개편

□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50대 얀센 추가접종 일정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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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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