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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의료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이팸스 2021. 11. 10.

의료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가능한 서비스라는 것 참고하시며 정부 지원 내용 확인 바랍니다.

임산부 의료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임산부 의료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임산부 의료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선정기준

2020년 중위소득 40%

1인 702,878원
2인 1,196,792원
3인 1,548,231원
4인 1,899,670원
5인 2,251,108원
6인 2,602,547원
7인 2,955,886원

임산부 의료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증명서, 위임장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시군구/읍면동 / 연락처 129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참고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410),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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