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만 신청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 참고하시며 정부 지원 내용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하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절차/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주의사항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카드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체크카드와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가 부모 동의 없이도 일부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BC카드(우리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삼성카드(1566-3336), 신한카드(1544-8868), KB국민카드(1599-7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www.socialservice.or.kr
접수기관
바우처사업본부 / 연락처 02-6360-6198
참고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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