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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제이팸스 2021. 10. 29.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된다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적모임 거리두기 개편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내용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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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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