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조건 금리 총정리
정부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립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조건 금리 총정리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1588-1111 |
1600-8585 |
1588-6200 |
1588-3388 |
1566-5050 |
1588-1515 |
1588-4477 |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지원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인 사람
부부합산 자산기준* 3.94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연 1.85~2.40% 최고 2억 원 이내
최대 2억원(신혼가구 -2억2천만원, 2자녀이상 2억6천만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MCG(모기지신용보증)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기본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1년 11월 12일 기준)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금액
● 일반가구
소득수준(부부합산소득)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5% / 연 2.35% / 연 2.45% / 연 2.50% - 4천만원 초과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1.12.31 한시적용>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3년) & 12(36)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 설명 참조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방법
원(리)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담보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제외 및 적용 대상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모기지신용보증(MCG)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대출신청기간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공급지역 : 전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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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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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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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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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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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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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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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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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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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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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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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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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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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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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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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74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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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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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55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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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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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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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66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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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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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74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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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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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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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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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6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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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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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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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45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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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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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54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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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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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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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779-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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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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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42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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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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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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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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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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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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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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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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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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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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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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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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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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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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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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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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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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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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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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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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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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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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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35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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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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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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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6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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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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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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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0-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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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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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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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53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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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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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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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21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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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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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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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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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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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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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5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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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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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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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28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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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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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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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26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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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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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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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78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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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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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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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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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8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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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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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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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9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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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4%, 3개월 초과시 금리+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거래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대출을 받은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4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타사항
- 모기지신용보증(MCG)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센터☎ 1599-0800→"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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